12일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 해지 할인 신청 방법

12일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 해지 할인 신청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신청하지? 지금도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였지만 이제는 신청을 통해 완벽히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보다. 유튜브, OTT 플랫폼 찾아보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근처에 TV 시청 선호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TV 시청을 하지도 않는데 전기료에 TV 수신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분리징수가 확정되었지만, 정부에서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 기간 필요함에 따라, 과도기준비 기간 중에는 현행과 같이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하여 청구되고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최근 불거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 이슈는 KBS의 거듭되는 정치적 편파방송 문제와 방만 경영으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세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던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가 될 예정이지만 폐지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하고 있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결해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지만 지금은 한참 몰릴 때라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만 고개센터로 신청하면 분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만들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은행지로편의점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분리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청구서에 나온 계좌나 신용카드로 직접 분리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아파트 :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아파트 똑같은 경우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 며칠 안돼서 그런 모양입니다. clubs 7월 14일 오늘 제가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하니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더군요. 인근 아파트 관리소장들과 통화하고 서로 연락하고 난리더군요. 인근 아파트와 같은 대응을 해야 된다면서. 관리소에서 어떻게 관리비를 청구할지 궁금합니다.

집에 TV 가 없는 분들

이 분들은 당연히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똑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clubs 신청방법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신청 하시거나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집에 TV는 없지만 모니터가 있는 경우, 모니터는 컴퓨터용이며 노트북으로 연결해 쓰기도 합니다.

그런 에 이 해당 모니터에 TV수신기능이 있으면 실제 TV시청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내야 되니 주의 바랍니다.

KBS의 반대

이상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에 관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TV수신료 수입이 연마다 7천 억 원 수준으로, KBS 매출의 45에 달하는 큰 매출이고, 분리징수를 할 경우 TV수신료를 납부할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인 KBS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헌법 소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최근 불거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 이슈는 KBS의 거듭되는 정치적 편파방송 문제와 방만 경영으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