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라이프 취미세상정보 미성년자, 부양가족, 부모님, 대리인 신청, 공개범위, 자료제공 취소하는 법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 세금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년만 19세 이상 01.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소득 세금공제 자료집은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팩스 혹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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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기초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님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안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금공제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금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금공제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모두 수입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무요건 알아둘 세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주요 문답을 순차적으로 알아볼게요. 모두 한 해 수고하신 만큼 똑똑하게 연말정산 하셔서,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제 항목

기초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