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분양권, 입주권 등등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분양권, 입주권 등등

양도일 현재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 중 거주요건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2년 보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2년 보유와 거주도 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1주택자의 보유 및 거주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근본적으로 1가구 1 주택자의 세금 미과세 조건은 간단했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함께 부동산 정책이 여러 번 바뀜에 따라 이제 1 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세금 미과세 받기 위한 조건이 취득시기와 지역에 따라 복잡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지역과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합니다.


보유 거주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보유 거주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보유 거주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이날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을 납부했는데 이 날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아파트의 완성일 즉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해당 아파트를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혹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양도세 세금 미과세 한도 12억
양도세 세금 미과세 한도 12억

양도세 세금 미과세 한도 12억

이와 같은 양도세는 세금 미과세 요건이 적용되면, 양도가 최대 12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가 13억이고, 취득가가 7억 원인 종전 주택을 매도했다면,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3억 7억13억 12억13억 0.46억

이렇게 계산된 0.46억 원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산은 매우 짧게 요약한 것이지, 필요경비를 추가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계산하면 현실 납부할 세액은 조금 달라집니다.

주택 양도일과 취득일이 같을 경우에는?
주택 양도일과 취득일이 같을 경우에는?

주택 양도일과 취득일이 같을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에 연관된 여건에서 양도일과 취득일이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판단하여 세금 미과세 특례에 적용됩니다.

가령 A주택 획득 후 B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적용 중에 A주택 양도일과 C주택 취득일이 같은날 진행했을때 B주택과 C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미과세 특례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요건 및 감면 요건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세금 미과세 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17년 8윌 3일 이후 획득 당시 조절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태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입주권 양도할 경우 세금 미과세 적용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세금 미과세 요건이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에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에 적용됩니다.

2년의 거주는 세대원 전원이 해야 되나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부분은 2년의 거주를 세대원 전원이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했다면 이는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에 의하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시 배우자 등이 부득정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정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단서를 달고 있는 만큼 같이 거주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 거주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이날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세금 미과세 한도

이와 같은 양도세는 세금 미과세 요건이 적용되면, 양도가 최대 12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양도일과 취득일이 같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에 연관된 여건에서 양도일과 취득일이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판단하여 세금 미과세 특례에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