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대상, 기준 및 계산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대상, 기준 및 계산법

교육비 공제는 지원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요. 다만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 어떤 단계의 교육과정을 듣는지에 따라 혜택 한도가 달라져요.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등등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입니다.


국내 근무자인 경우
국내 근무자인 경우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공제대상 교육비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도 아래 나와있는 표에 해당하는 항목의 교육비에 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장학금 받은 교육비 공제 여부 장학금 등 소득세 및 증여세가 세금 면제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비에 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등록금 중 70의 장학금을 받았다면 30만 교육비 세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소득세 및 증여세가 세금 면제 되는 금액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한도금액

교육비가 들어간 만큼 모두 공제한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확연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니까요. 교육비 세액공제에 한도를 정했는데요.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중, 고교생일 경우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대학생일 때는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대학생이 등록금도 비싸고 교육 이외에도 이것 저것 비용이 많이 드니 세금을 많이 줄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본인의 교육비, 장애인특수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특수비란 것은 장애 재활을 위해 받는 운동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두번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익이 없는 대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

일반적으로 수업료 등 공과금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취학 전 아동, 초중고교, 대학생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취학 전의 아동일 경우 수업비, 입학금, 수강료,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공납금,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값 등이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보육 비용이나 주 1회 이상 음악, 미술, 무용학원, 수영, 태권도장 등에서 교습을 받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원장이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 대학생일 경우라면 해당하는 모든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대학원비는 형제자매라도 공제 받을 수 없는데요, 대학원비는 오로지 본인만 가능합니다. 외국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받을 경우에도 교육비에 에 대하여 세금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공제대상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도 아래 나와있는 표에 해당하는 항목의 교육비에 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한도금액

교육비가 들어간 만큼 모두 공제한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확연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