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육 지원사업 최종정리 I 보육료 I 양육수당 I 아동수당 I 부모급여

아이 보육 지원사업 최종정리 I 보육료 I 양육수당 I 아동수당 I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 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보건 복지부에서 도와주는 수당입니다.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 095개월 의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유의 사항
유의 사항

유의 사항

1 양육 수당 아니면 부모급여를 수급하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청은 필수입니다. 양육수당 rarr 보육료 변경신고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다음날 경우 신고 해당월에 보육료지원 대상 자격이 부여되어 양육수당은 지급중지되고 보육료지원이 시작됩니다.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신고 해당월에는 양육수당지급 대상자격으로 남아있어 다음 달에 보육료지원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주요 FAQs
주요 FAQs

주요 FAQs

부모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아니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인 18만 6,000원이 현금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가도 부모급여 현금이 나오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는 별도로 받게 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출생아의 부모급여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1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이 원칙바우처입니다. 바우처 신청할 때 등록해야 하는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넣어줍니다. 물론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신청자는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는 기존카드로 지급됩니다. 2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자택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실현하는 아동 아니면 수형시걸에서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이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 등록된 카드사를 통해 바우처 지급을 목적으로 만든 카드를 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바우처를 담을 수 있는 통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현재, 만 0세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원되는 수당으로 현금아니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시설미이용시 매월 현금 70만 원 지급, 시설이용시 월 514,000원(바우처)+월 186,000원(현금) 지급되고, 만 1세는 시설미이용시 매월 현금 35만 원 지급, 시설이용시 월 514,000원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022년에는 만 0세와 만 1세의 지급금액이 동일했는데 2023년 올해부터는 차등을 두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연령조건은 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0세부터 23개월 아동에 해당됩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가정보육일 경우 만 0세의 경우 월 700,000, 만 1세가 되면 월 350,000원 지급되므로, 총 수령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12개월x700,000원8,400,000원 12개월x350,000원4,200,000원으로 총 12,600,000원 수령 가능합니다.

단, 출생 후 60일 내로 부모급여수당을 신청해야 소급적용가능하고 60일이 지나면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 반드시 전화로 문의 후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의 콜센터 129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에서 상담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의 사항

1 양육 수당 아니면 부모급여를 수급하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청은 필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요 FAQs

부모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아니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1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이 원칙바우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