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방법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여 일반인들에게 공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개념과 구성, 발급처 등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부동산 매매에 한 걸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한 관계를 적어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현황은 물론 역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물건의 경쟁력이나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곤 합니다.

우리들이 산다는 물건 중 가장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그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겠지요. 그 시작이 등기부등본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물건에 빚이 있는지, 집에 대한 제 3자의 권리근저당, 전세권, 지상권가 있는지 명시된 항입니다. 명시되는 권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의 경우는 실제 소유자가 대출한 금액의 120130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해서 소유자 채무금액 확인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의 경우 전세보증금 지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표제부에는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 건물의 주소, 건물 면적에 대한 규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내가 임대나 매입할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표제부에는 lsquo;전유부분의 건물rsquo;에 대한 내용과 lsquo;대지권rsquo;에 대한 규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지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끔lsquo;대지권미등기rsquo; 건물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연관 내용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즉, 과거 소유자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 등기목적, 원인에 관한 사항,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및 경매개시결정 사항 등이 등기됩니다. 이곳에서 압류, 경매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은 현재 소유자이며,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계약시에는 해당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시면 안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층수가 필로티 주차장이나 지하층 층수 제외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구분다세대 지분다세대로 칭하고 보편적인 지분쪼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발이 예정된 동네는 변경 신청이 안 되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의해 쪼갠 지분이 6평이 안 되는 경우 임대아파트 주택권만 나온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다세대를 다가구를 변경하는 건 좀 더 어려운데 다가구는 3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4층 이상의 건물인 다세대는 이 경우 한층을 근린으로 변경해야 가능하다는 점.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지고 먼저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었으나 집합 건물 표제부는 무요구사항 건물 전체 내역이 먼저 나오고 그 아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별도로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볼 수 있는 곳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볼 수 있는 곳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볼 수 있는 곳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 열람하기 버튼 눌러 지번, 도로명 주소로 검색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희망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떼어서 정보 확인하신 후 부동산 경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