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안내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안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살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양된 자녀를 친부모의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로, 1대에 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위택스 어플 다운받고 지방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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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고지서가 발행되고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하니 납부할 차량취득세지방세 내역이 보였습니다. 전자납부번호 입력하고 지방세자동차취등록세 납부하는 방법 스마트위택스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지방세가 보임 저는 아이오닉5 전기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총 193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야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마다 6월, 12월 이렇게 2번 나눠서 내는 세금인데, 대부분 연초인 1월에 한꺼번에 1년치를 내는 연납을 하면 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서 연초에 내시는 분들이 많죠. 그전까지 연납할인인 10 였는데, 올해부터 연납할인 7로 줄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연납할인은 1월만 가능한건 아니고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율은 뒤로 더해 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1월에 연납하는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긴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취득세에 이어 스스럼없이 취등록세의 일부인 등록면허세로 이어지겠죠. 자동차,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취등록세를 내면 취득세보다. 등록세가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그 이유가 등록면허세는 일종의 수수료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권의 변경,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을 등기하고 등록하는 행위에 관해 부가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이라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외에도 개인들도 많이 하시는 쇼핑홈페이지 등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면허세도 등록면허세입니다.

연마다 1월1일 기준으로 4만5천원지역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을 연마다 내야 하는데, 연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를 받는 셈이죠. 혹시라도 쇼핑홈페이지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면 사업자 폐업 신고도 해야 하지만 통신판매업 폐업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0. 지역자원시설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온천수 등 지하자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의 공공건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산세 부과될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되면 재산세와 같이 내야 합니다. 대부분 지하수, 지하자원 채광, 수력발전, 컨테이너 취급 부두, 원자력 발 등의 업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로 이득을 받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부과됩니다. 혹시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시는 분들은 재산세 항목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기본 세금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도 부과됩니다. 세대주에게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미성년자나 세대주가 아닌 가족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30세 미만의 취업준비생인 세대주에게도 부과가 됐는데 2019년부터인가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로 주민세 면제가 됐습니다.

8월에 부과되니 얼마 안있다면야 주민세도 내야 겠네요. 재산세는 보통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배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재산세는 연마다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유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고유한 방식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같은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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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고지서가 발행되고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하니 납부할 차량취득세지방세 내역이 보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에 이어 스스럼없이 취등록세의 일부인 등록면허세로 이어지겠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온천수 등 지하자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의 공공건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