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시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최종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시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자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유되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동의방법 이제부터 안내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무리없이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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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도 참 민망하긴 한데요국세청홈페이지 홈텍스 및 정부기관에서 유투브와 자체동영상으로 신청방법에 대하여 너무나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당기간에는 아래와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미지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접속해 로그인 해주신 후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근무기간과 중요하지 않게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매번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의 마이너스의 의미

쉽게 생각해서 마이너스는 환급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한 곳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하단 76번 부분에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마이너스로 나와있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쉽죠? 만약 마이너스가없이 숫자만 기입이 되어있다면 환급이 아니라 징수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환급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환급과 징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보통 2월 급여분에 관련해서 환급과 징수를 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정리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당시 공제할 거은 하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매월 소득을 정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최우선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고, 다음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내가 만약 연말정산 결과 산정된 세금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다면 징수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하단을 확인하시면 1번에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해당년도에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번에 기납부세액은 해당년도에 급여를 받을 당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로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포함되어 입금됩니다. 회사는 근로자 제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공제 항목을 검토하여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시기가 2월분 원천징수세금 신고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보니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를 통해 환급이 될지 징수가 될지 각자 지금은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환급이 되신 분도 있지만 가끔 세금을 더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어떻게 계획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3월 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금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마이너스의 의미

쉽게 생각해서 마이너스는 환급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당시 공제할 거은 하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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