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급여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양육휴직 급여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확인서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셔서 활용하는 휴직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일제히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사용할 수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총 2년이 사용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하여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일제히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중에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후에 동급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지급되는데요. 이 급여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사업장의 휴업,폐업,권고사퇴 등으로 인한 사유로 6개월 미만 퇴직 할 경우에도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일제히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일제히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아니면 부는 첫 3개월 표준 임금 100상한 250만원, 4sim12개월 표준 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작성방법

육아휴직급여 사후확인서는 실제 복직을등 내용을 제대로 작성합니다.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 한후 제출 해야합니다. 부여된 육아휴직 이후 다시 육아휴직,개인휴직유무급 포함 등을 하거나, 복직 이후 6개월 미만 근로후 다시 육아휴직, 개인 휴직일 경우 복직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후 제출 해야합니다. 육아 휴직 중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인수,합병,전근 등 되었을 경우에는 인수합병에 관한자료, 인사 발령장등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다.

이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중에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후에 동급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지급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