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취득세율, 주택취득세 완화 무산,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2023년 주택취득세율, 주택취득세 완화 무산,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역사속의하루세금정보 2023년 주택취득세율, 주택취득세 완화 무산,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2019년부터 정말 많은 부동산법이 개정되었죠 그리고 취득세가 강화되서 2주택부터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소식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 무산이 되버렸네요 지난해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음 3가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양도세 연관 변경사항은?
양도세 연관 변경사항은?

양도세 연관 변경사항은?

현재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에 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요. 정부에서 종부세도 다주택자 대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역시 해당 중과세 완화 정책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 추가 연장이 강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조정대상지역 변경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이 세금 연관 사항이 변경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적용 해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2년 거주 기간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제외 1년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제외 1년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제외 1년 연장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보다.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위해서는 양도세를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23년 5월 9일까지 전개형식 중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연장되어, 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양도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적용시기를 1년 더 늦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연관 변경사항은?

올해 6월 종부세 계산 시점부터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2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하였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2 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3 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1.26의 높은 중과세율에서 0.55의 중과세율로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금액 역시 1세대 1 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1억 증가하고, 기본 공제금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본공제금액과 세율을 반영한 종부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3년 2 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3 주택법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안이 국회통과를 하여 올해 말 정도에 시행이 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 횟수가 느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보니 완화정책으로 위와 같은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1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이 될 경우 갈아타기를 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2 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23년 내에 급속도로 처분을 해야 했지만 2 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급속도로 처분해야 하는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6 주택 수 산정 제외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요.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혜법에 따라 재개발 혹은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지가가 1억이하라도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포함되오니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매수할때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연관 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취득 후 현실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용 용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시 주택수에 포함) 그리고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더라도 법 시행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 해당되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신 버전 부동산 규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되었고 각종 세금 변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변화들을 더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야 지금 둘러보시고 지혜로운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연관 변경사항은?

현재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에 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제외 1년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연관 변경사항은?

올해 6월 종부세 계산 시점부터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