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련해 상 실비보험,실손보험 가입,보험료 비교해보기

현관련해 상 실비보험,실손보험 가입,보험료 비교해보기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만약의 경우에 대반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면 서류를 준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별로 상세하게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서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앞이 필요합니다. 수익자가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가,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등 연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해 발생시에는 상해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납입 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제1회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소개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 내에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정밀 연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 돌려 드립니다.

상해보험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아니면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하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사항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아니면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의 구성 및 환급금 연관 안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분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분은 보험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된 해약환급금 아니면 만기보험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된 해약환급금 아니면 만기보험금 등이 장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사고공지 및 문의처

빠른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표콜센터

전화 15885656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 돌려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