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시 알고 있어야 할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시 알고 있어야 할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개념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받은 사업은 이전의 일을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양도자 대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수자 대리납부란
양수자 대리납부란

양수자 대리납부란

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52조 제 항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의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바뀌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바뀌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리납부세액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

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시 사업 양도 신고서와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는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니까 일을 양도할 때는 연관 절차와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 대리납부란

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바뀌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