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대출잔액 및 유급휴가비 대상자 지급금액 등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대출잔액 및 유급휴가비 대상자 지급금액 등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하신다면 생활 지원금이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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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도 비슷하게 2022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 및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추가 조건으로 가구 수익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단, 동거인은 별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수입 수입 기준은 격리 여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산정기준표 자본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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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지원자본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 에 곱하여 지원 위의 표는 14일 격리시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지금은 7일 격리로 바뀌었기 때문 여기에서 반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 수익이 기준 중위수입 수입 100% 이하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급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구원 대체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23년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표 자본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 (공통) 격리, 방역 수직 위반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못 받은 자, 30인 이상 회사 종사자2023년 생활지원금은 22년과 비슷하지만 달라진 점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을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대 2달 이상 걸리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격리해제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온라인 : 정부24 커뮤니티 앱의 보조금24

기준 중위수입 수입 100% 이하인식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정부 24 커뮤니티 혹은 모마일엡으로 접속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격리해제(격리기간 7일) 후에 정부 24 커뮤니티 혹은 모마일앱에 접속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대출잔액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129 보건사회복지 대화 센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면 됩니다.

희망하는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연관 서류들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역시 가능하니, 외출하시거나 시간 나실 때 꼭 잊지아니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

단,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도 비슷하게 2022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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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지원자본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 에 곱하여 지원 위의 표는 14일 격리시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 수익이 기준 중위수입 수입 100% 이하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급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구원 대체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23년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표 자본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제외 대상자 (공통) 격리, 방역 수직 위반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못 받은 자, 30인 이상 회사 종사자2023년 생활지원금은 22년과 비슷하지만 달라진 점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을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