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지원 202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정리

최대 330만원 지원 202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정리

이번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 올려봅니다. 모르면 바보라는 이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급여액 등에 따라 업무를 장려하고 가계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있는 복지제도인데요. 조건에 따라서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이란?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조건3.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소득과 재산이 일정대출 가능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장려하고 소득을 돕는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1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3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당해 년도2022년 부부 합산 연마다 총소득이 아래 기준대출 가능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나 배당 소득, 그 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독립주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18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18살 미만 부양자식들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나, 직계존속 가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


재산 요건

단, 위 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승용차는 영업용 제외한 시가표준액으로, 그 외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기준으로 가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무 중 작은 금액을,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신청제외자
신청제외자

신청제외자

202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배우자 혹은 거주자가 전문직 계획을 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아니면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황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올해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최대 지급액도 10가량 인상됐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장려금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장려금은 1가구당 단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누가 신청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조회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조회해보고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 후 신청하셔서 많게 받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