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택 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주택 + 주택)

부동산을 구매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가장 큰 산은 바로 세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숨을 조여오는 놈은 바로 양도세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1년 미만 양도일 경우 77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등장했다는 말이 돌 정도로 복잡해졌는데요 만약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무조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 요건을 널널하게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 과세 면제 요건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 과세 면제 요건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 과세 면제 요건

남녀가 결혼 전 하나하나씩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부부합산 1가구 2 주택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경우 예외 적인 경우로 간주 두 사람의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안에만 어느 하나의 주택을 처분 시 1가구 1 주택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합가 한 경우 하나하나씩 1 주택 소유였다면 이 또한 예외 적용에 해당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서 합가 후 10년 안에만 하나의 주택을 팔게 되면 1 주택자로 과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주택 기준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주택 기준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주택 기준

1년 미만 소유 후 매도 시 양도세율 변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70로 20가 증가한 것입니다. 1억의 시세차익이 난 경우 새로운 양도세 규정을 적용하면 7,000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5,000만 원 1년2년 소유 후 매도 시 양도세율 변화 또한 12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 에서 60로 동일하게 20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양도차익을 집중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투자 열기가 줄어들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2년 이상 소유 후 매도 시 양도세의 경우 6%~42%의 기본세율 적용. 여기에 누진공제액까지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 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및 양도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1 가구 1 주택인 경우 주택보유를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22년도 9월에 구매하여 23년 9월에 5억 원에 판 경우 양도차익이 2억 원이 발생합니다. 2억 원의 양도차익에서 연 1회 인당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적용받은 금액인 1억 9천7백5십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소유 기간 2년 미만 주택 양도 시 기초 세율인 60 적용 세액과 과세 기준 단일 세율 적용세액 중 높은 세액을 적용받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시면 197,500,000과세표준금액 x 60 2년 미만 기본세율이 과세기준 세액보다.

높으므로 118,500,000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만약 위의 과세 기준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7,500,000 x 3819,940,000 55,110,000원이 됩니다.

분양권 기준

1년 미만 현행 기본세율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경우 50 rarr 70 상향 조절 2년 미만 현행 기본세율조정대상 지역이상의 경우 50 rarr 60 상향 조절 2년 이상 현행 기본세율조정대상 지역이상의 경우 50 rarr 60 상향 조절 새롭게 양도세율이 바뀌면서 국민들이 자신 소유의 주택이나 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 시에는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점은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욱 늘어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1가구 1 주택자부터 다. 주택자들까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가구 1 주택 자의 경우 과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조정지역은 2년거주, 비조절 지역은 2년 보유가 무조건적으로 충족되야 합니다. 또한 1주택 자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9억 미만의 경우 과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9억 초과의 고가 주택의 경우 초과분만큼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만 해당되며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20 중과, 3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30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해당 양도세법의 적용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나라에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 과세 면제

남녀가 결혼 전 하나하나씩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주택

1년 미만 소유 후 매도 시 양도세율 변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및 양도세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1 가구 1 주택인 경우 주택보유를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