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1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으로 아이의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모르면 못받는 세액공제금,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에서 거두어들인 소득세를 과부족을 따져보고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한해가 지나고나면 그해의 연말정산은 다음해인 12월사이에 하게됩니다. 연초의 첫 과제인 연말정산에 관해 함께 조회해보고 꿀팁 또한 함께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세액공제를 위해 직접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했지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간소화로 되지않는 항목들이 있으니 꼭 체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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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사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예금 가입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2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IRP와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IRP로 연 한도인 700만 원을 채웠다면, 연금예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예금 역시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10년 이상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낮은 세율(3.3%~5.5%)로 연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에 수익금까지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그 외 소득세 16.5를 때려 맞기 때문에 55세 이후 전에 찾아야 할 돈이라면 납입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해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 총정리 소득공제 세금공제 극대화

국세청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홈텍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용 가능 해당 서비스는 2022년 19월까지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한 사용금액만 반영하고 있어 1012월 사용금액은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항목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세팅해 둔 것입니다. 1012월 사용금액을 예상액으로 했기때문에 최종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예금 가입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IRP처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13.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