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및 대상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및 대상 알아보기

금융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활용하여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개념과 그 이유, 그리고 세금 부담에 대한 착각을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업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사안을 해결하던 종전과는 달리, 2001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과 소득종류 간의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하여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액이 연마다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이윤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합니다.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면제 상품 활용
세금 면제 상품 활용

세금 면제 상품 활용

세금 면제 상품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저축보험, 국내주식형펀드, 비과세종합예금 등이 있습니다. ISA는 만 19살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마다 2천만원씩 최고 1억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3년 유지 시 비과세가 됩니다. 장기저축보험상품은 일시납 1억 과 5년 이상 적립식 150만원까지 10년을 유지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잔액을 10년 유지하면 세금 면제 상품이 됩니다.

국내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도 비과세로 금융자산가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게 납입 원금 5천만 원에서 생겨나는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종합소득세

위에 나온 A 씨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1,200만 원이지만 납입 시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비율이 50 수준이며, 이 경우 600만 원인데, 이마저도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은 약 1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2,500만 원을 합산하면 2,650만 원이 종합소득액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350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14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추가 납부세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유는 소득지급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절세상품 활용

해당 상품으로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연마다 두 상품에 합산하여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그 중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형IRP는 연마다 1,800만원 외에 퇴직금 수령도 가 능합니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상품의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 과세하여 종결합니다. 연금 수령 시 조심해야 할 내용은 세금감면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마다 1,200 만원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상승이나 금융종합과세와는 상관없지만 종합소득 합산과세 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자유 인출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건보료 종합소득세

결국 A 씨는 건보료 약 456만 원연환산에 종합소득세 350만 원까지 약 800만 원을 연마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소득 3,700만 원에 800만 원이 건보료 세금이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을 아래와 같이 낮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1 금융소득을 1,300만 원 이하로 낮춰 건보료를 안 내던지 2 금융소득도 낮추며, 연금수령액도 낮추는 방법 결국 본인 나이대에서 비과세저축이나 연금보험 같은 세금 면제 최대 1억 상품을 적극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버는 소득을 최대한 늘려 많이 벌고 많이 내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건보료, 세금등은 늘 주목을 가지고 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액이 연마다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이윤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면제 상품 활용

세금 면제 상품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저축보험, 국내주식형펀드, 비과세종합예금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위에 나온 A 씨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