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금액, 요건 신청 종류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2024년 실업 수당 금액, 요건 신청 종류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란 산재보험에 가입돈 근로자가 실질하게 되었을때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 소득액이 없는 기간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취업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실업 수당 조건과 계산방법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자기가 실직했을때 받을수 있는 실업 수당 모의계산과 실업급여조건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모의계산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모의계산법으로 실직시에 자기가 수급받을수 있는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일수와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만으로 일반,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모의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올정의롭게 추측 지급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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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실업급여액

실업급여액은 코리아에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일정액의 임금 대체 수당입니다. 구직급여라고도 불립니다. 앞서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개인의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 혹은 하한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상한액 혹은 하한액에 맞춰 조정됩니다.

예 특정 개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이 월 3,000,0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경우, 구직 수당 지급액 3,000,000원 x 0.6 30일 x 150일 90,000원 x 150일 13,500,000원 그러나, 1일 66,000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66,000원 x 150일 9,900,000원이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퇴직 후 즉시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액이 있었던 기간이 1년365일 이내에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등록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액이 있었던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한 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수강 가능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실업 수당 지급 여부가 심사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정 주기로 구직활동의 진행 상황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실업 수당 신청방법

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앱가능 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혹은 직접 가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앱가능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참여 활동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야합니다. 방문 시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고용센터로 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연락이 옵니다. 구직활동 을 실행하시면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14주 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가능, 고용센터에 직접가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혹은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디스플레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디스플레이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가 되면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은 업체 방문, 우편을 통한 활동, 구직 훈련 수강, 직업 지도 프로그램 참여, 사회봉사 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등 여러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 수당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액

실업급여액은 코리아에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일정액의 임금 대체 수당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및 지급 절차

퇴직 후 즉시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액이 있었던 기간이 1년365일 이내에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등록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액이 있었던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한 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등록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 수당 신청방법

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