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주주요건과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2022 대주주요건과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대주주 요건에 연관된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식 비중을 낮추기 위해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기준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 관해 22의 양도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의 논란은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와 거리가 먼 남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말이면 큰손 개미들이 약 1조원에 가까운 매물폭탄을 투하하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주주 양도세는 무엇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언제인가?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언제인가?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언제인가?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직전연도 말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현황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 27일이 기준일이라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만약 2023년 12월 27일에 이미 대주주가 되었다면 다음 연도에 해당 종목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연말마다. 변동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 현실 주식 등록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2일 되는날 대금이 결제 T2일 되기 때문에 2023년의 경우 12월 27일 체결하고 종가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확정신고납부의 기한과 납부방법
확정신고납부의 기한과 납부방법

확정신고납부의 기한과 납부방법

확정신고납부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의 새로운 변화와 주의사항

2024년부터는 대주주의 기준과 중소기업의 지분율 기준이 변경되어,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세부담이 줄어들거나 증가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들은 자신의 경우에 맞게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기한 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 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조정

대주주는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지만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 이전에 양도하면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2024년 이후에 양도하면 일반주식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4년 이전에 양도하면 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인정되지만, 2024년 이후에 양도하면 지분율이 5 이상이면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또한, 소유 기간을 연장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10로 적용됩니다.

대주주 양도세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과 무산된 이유

대주주 양도세기준은 매번 연말에 주식 시장에 왜곡과 불안을 초래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번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매물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매물 폭탄은 주식 시장의 유동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이와 닮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매번 대주주 양도세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주주 양도세표준의 완화는 무산되었습니다.

주식검증 기준일에 관해 이해하자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주식평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종료일인 12월 31일의 평가금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올해 주식을 매도하였다면 2022년 12월 31일 당시 주식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지를 따져서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2022년 연말 10억 원을 갖고 있어서 대주주가 됐다면 올해 주가가 하락하여 10억 원 이하가 됐어도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 해야만 되는 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직전연도 말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현황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납부의 기한과

확정신고납부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조정

대주주는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