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요건 알려드려요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 요건 알려드려요

본 포스팅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에 대한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 조건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통장에 대한 조건만 심사숙고하는 것이 목적이고, 나머지 무주택기간이나 자녀 여부 등은 개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섞어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제외했다. 나라에서 정한 구획에 따라서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2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국민주택은 이곳에서 만족할게 아니라 인기 지역에서 단 한 번의 기회로 당첨되기를 바란다면 추가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1순위는 누구나 이 정도면 만족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경쟁자들끼리 점수가 동일하면,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 기간, 총 납입금액 2가지 조건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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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주택

민영 주택

민영주택은 납입횟수 조건은 없지만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역별, 주택면적별로 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는 총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채우지 못하면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지역 기준은 스스로가 청약 넣을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광주 기준에 맞춰놓았다면 서울 민영 주택에 넣을 수 없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2순위

주택 청약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순위 혹은 2순위 청약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공통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이라면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이 1개월 경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이 1년 경과해야 합니다.

위 모든 지역 외의 경우 지방 등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하면 됩니다.

청약주택 1순위 조건국민

나이요건,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은 필수 규제지역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비규제지역수도권12회, 기타지역6회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 조건일경우 나이요건과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을 갖춘 뒤 매달 약정납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잉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24회이상, 비규제지역 수도권일 경우 12회, 수도권와 지역은 6회이상 납부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 조건공통

만 19살 이상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 일경우 투기과열지구통장가입기간 2년 그외지역 수도권1년, 기타지역6개월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 조건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하나하나씩 다르며 만 19세이상이거나 세대주어야 하는점 과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이 동일합니다. 통장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2년, 비규제지역인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입니다. 또한 규제지역에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예금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예금 국민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 청약부금민영주택85m2이하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은 필수적이며 청약통장의 종류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저축,청약부금으로 나뉘고 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주택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하는 반면 민영주택일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대상자는 국민, 민영주택 여부와 연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의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자 경우에는 분양시 요건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1순위 제한조건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민간주택 등 주의를 필요한 조건이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을때는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2순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가 많아지면서 가점을 주어 세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을 한상태에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입기간과 미성년자 유무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무주택기간은 0점에서 부터 32점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0명일때 5점으로 시작하여 6명이상이 되면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된 다음 비교적 쉬운 조건으로 가점을 채울 수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점수를 올리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이 길어도 2년만 인정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15년 이상일때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여러 조건을 만족하여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로 신청을 하게되면 보다.

자주 묻는 질문

민영 주택

민영주택은 납입횟수 조건은 없지만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1순위 2순위

주택 청약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주택 1순위 조건국민

나이요건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은 필수 규제지역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비규제지역수도권12회, 기타지역6회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 조건일경우 나이요건과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기간을 갖춘 뒤 매달 약정납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잉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24회이상, 비규제지역 수도권일 경우 12회, 수도권와 지역은 6회이상 납부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