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뜻과 차이점(feat 직계존속, 비속, 범위)

직계존비속 뜻과 차이점(feat 직계존속, 비속, 범위)

아파트의 청약이나 분양 혹은 임대를 신청할 때 가족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면서 직계존비속을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엄청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니 존속과 비속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동안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사전적 의미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즉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혈연을 통한 친자관계 이므로 형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은 한자어입니다. 존속의 존은 높을 존을 사용하며 비속의 비는 낮을 비를 사용합니다. 즉 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봤을때 높은 사람이며 비속은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계비속 범위
직계비속 범위

직계비속 범위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가족들을 뜻합니다. 나의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통 양자와 생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양자의 경우 자연 가문 연결은 없지만 입양으로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 지속인 자녀로 간주합니다. 생자녀는 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자녀이지만 이혼 등으로 호적상 분리된 자녀를 말하며 법률상 자녀의 사실은 없지만 실제 자신이 출산한 친자녀입니다.

즉 생자녀는 생물학적 자녀이지만 이혼 등으로 법률적인 부모 자식관계가 끊어진 자녀를 말합니다. 계자는 재혼하기 전 배우자의 자녀로 재혼한 배우자의 전처의 자녀와 전남편의 자녀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녀를 말합니다.

방계혈족 방계가족
방계혈족 방계가족

방계혈족 방계가족

직계가족이 위아래의 수직적인 혈연관계라면 방계혈족, 방계가족은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어진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본인의 형제 자매는 수평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혈족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관련해서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은 어떨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수평으로 이어진 혈족 또한 방계혈족입니다. 삼촌 고모는 아버지와 옆으로 이어진 혈연관계니 방계혈족입니다.

이모와 외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척관계의 종료

피가 섞인 경우야 좀처럼 연을 끊을 수 없겠지만,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찌 보시면 법적 관계이므로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안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최우선으로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는 다음과 똑똑같은 경우 소멸됩니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혹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죽은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혼의 경우, 즉시 인척관계가 종료되며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집안과의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며 재혼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척 관계가 종료됩니다.

방계혈족의 범위

형제자매가 방계혈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방계혈족의 범위는 촌수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직계존비속을 빼고 그 외의 친척들을 방계혈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촌, 고모등과 사촌형제와 육촌등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척들이 방계혈족인 것입니다. 본인의 친가 쪽의 혈족을 부계혈족, 외가 쪽의 혈족을 모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따지지만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그렇다면 배우자,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같이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 어떨까요? 가족임에는 분명하지만 직계존비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a가 결혼을 했을 때 그의 배우자는 a의 직계존비속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a를 기준으로 장인 장모 또한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a씨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a의 아들이 결혼을 해 a에게 며느리가 생긴 경우라면 어떨까요? a의 아들은 직계비속이지만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택청약 공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직계존속과 비속의 배우자 등도 포함되어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부모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부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사별한 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을 말합니다. 계모 생부의 처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자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사별한 후 재혼한 새어머니로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법정 모로 간주합니다.

생부의 처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처를 말합니다. 적모: 아버지의 본처로 서자인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나”가 서자인 경우 아버지의 본래처와 인척관계이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법정 모로 간주합니다.

8촌 이내 혼인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지금의 8촌은 남이나 다름없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8촌이 어디까지 인지 직계 혈족으로 따져 보시면 사실상 지금 시대에선 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계비속 범위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가족들을 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계혈족 방계가족

직계가족이 위아래의 수직적인 혈연관계라면 방계혈족, 방계가족은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어진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척관계의 종료

피가 섞인 경우야 좀처럼 연을 끊을 수 없겠지만,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찌 보시면 법적 관계이므로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