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1(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1(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은 본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입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본인은 전액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로는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되며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등입니다.

공제 대상기관으로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수입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연간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퇴직금이나 등등 다른 수입이 있다면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스므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먼저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급 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하실대로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율을 높여서 사용하시는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득공제 받겠다고 지출을 느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고요. 공제 때문에 지출은 배보다. 배꼽이 큰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금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공제 대상 아님

위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대하여 잘 확인한 후에 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