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어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작년 직장인 평균은 6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많이 헷깔리는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 혜택을 가진 것이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한 가족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과표금액에 줄어들면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참조하여 총급여는 1년 전체 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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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아래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로 해당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500만 원이며,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2,000만 원의 소득액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논, 밭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소득은 농작물 재배업 소득으로 과세 면제 소득에 속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부양가족에 포함 본인 혹은 가족의 산재로 인하여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 면제 소득입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의무

부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실제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등록할 수 있어요. 단, 형제자매는 무조건 주민등록증상에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취학, 질환 요양, 일시적 퇴거 기준이 확인되면 공제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보기 예시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세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 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1인단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추가공제 대상 중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며, 중복 시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공제대상 여부와 연관 없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인적공제 소득기준 중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하여 문의가 많으신데요. 100만 원은 금여의 총금액이 아닌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액이 있으며 이 금액의 합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인적공제대상이 되지만 하지만 이외에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등 소득액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100만원 이하 미국주식 포함

양도소득의 경우는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면 양도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금액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양도세를 내는 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되면 부양가족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250만원 공제를 한 후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되므로 현실 양도소득은 350만원까지 입니다. 참조하여 국내주식의 경우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고 분리 과세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아래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로 해당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의 의무

부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실제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등록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