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방법 실업인정일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방법 실업인정일

일용직이나 알바로 일을 하는 경우 180일을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1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인데 일용직과 알바의 특성상 한 군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닌 여러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일을 한 날 수와 고용 내용이 적용된 날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을 하고도 근로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지 못하여 그냥 지나갔지만 1년을 일하고도 단 하루도 입력되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꼭 이것에 관해 질문하고 확인을 받은 뒤에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알바는 정규직에서 받는 보너스, 휴가등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초기디스플레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www.work.go.kr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교육수강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신청서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수당 안내를 합니다.

실업인정방식
실업인정방식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을 받는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나뉩니다. 재취업활동의 의무횟수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일 1차에서 4차까지는 4주에 한번을 하면 되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에 2회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는 1차는 온라인교육, 24차까지는 구직 및 구직외활동을 자율선택할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5년간 3번 이상 지속해서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고, 입사지원과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급여일수에 따라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될지 결정
급여일수에 따라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될지 결정

급여일수에 따라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될지 결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거나, 만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일 경우 급여일수를 더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70일이며 최저 기간은 120일입니다.

자신이 받게 되는 실업 수당 급여일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번을 이용하셔서 상담원 문의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 24 어플을 설치하신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서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기간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에 의하면 지난해 실업 수당 수급자는 163만1270명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추정 차원에서 실업급여는 필요한 제도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한액최저임금 통합 방법 등 현재의 체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고 지적합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실업자 생계 안정은 보장하되 수급 요건과 재고용 활동 인정을 더 어렵게 제작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 내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상반기1sim6월 중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 수당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혹은 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등 등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고용보험홈페이지www.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을 받는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일수에 따라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될지

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