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세무일정상 비교적 즐거운 8월이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12월말 법인이라고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과 납부기한, 계산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까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자기계산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거나, 중간예납기간 상반기 실적1월6월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자기계산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의 경우에는 상반기 6개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출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관리 측면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직권연장 최근 COVID-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자기계산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거나, 중간예납기간 상반기 실적1월6월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자기계산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의 경우에는 상반기 6개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자기계산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