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소득공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

맞벌이 연말정산(소득공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

이번에는 2023 연말정산22년 귀속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중 난임시술비 공제 연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제가 너무 헷갈려서 국세청 자료와 법령을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먼저,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특별세액공제로 분류 된답니다.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15 해당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를 공제합니다. 을 쉽게 설명하면 연소득 3 초과 금액에 대한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의료비 세금감면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안경점 비용 수집 2022년 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최대 200만 원가 된다고 해요 내역이 안잡힐 수도 있어 영수증 따로 제출 의료비 세금감면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사용금액, 실손보험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공제율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독립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가 받을 수 없듯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생계를 참여하는 형제자매처제, 처남 포함의 경우 나이와 소득 독립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요양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별거를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다음으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에 관해 이해 해두면 좋을 내용으로, 마지막에 내가 사용한 상태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를 조회한 상태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면, 앞에서 조회 했던 내용으로 신고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즉, 자료 조회의 과정은 단지 조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와 선택도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조합을 다. 확인 해 보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다.

빠짐없이 조회하고,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유지하여 공제신고서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가장 필요한 연간소득은 회사에서 입력을 해 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신고를 해두었다면, 신고서 작성 시, 기업 이름과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 금액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지출액부터 세액공제율이 30로 상향되었어요.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일반 의료비 15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금감면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 4호에 따르면. 헉헉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이 해당됩니다.

미혼여성 난자동결, 미혼남성 정자동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난임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지원금 만큼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의료비 세금감면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독립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