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 방법 및 주의사항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 방법 및 주의사항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추가납부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나가 가입하실 수 있으며 노후준비 및 재테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직, 사업 중단, 군 입대 등 소득액이 없었던 기간에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국민연금 추납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셨더라도 가입 기간을 증가해서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의 중단,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때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관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최대 10년 미만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강제내용은 아닙니다.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추납 시 납부 금액은 내가 희망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단,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함2023년 A값 2,861,000원

2023년의 A값 2,861,000의 9인 257,49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추납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가입자가 취득일상실일의 전날까지의 자격유지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월수를 의미하며 가입자가 직장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동되어도 총 가입기간은 합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가입자격이 되는 해 가장 빠른 시기에 임의가입을 하여 한 번이라도 납부를 한 후, 납부유예를 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자녀가 소득액이 생기면 추후납부 제도로 채우는 것으로 가입기간을 느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테크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할 금액이 커서 일시납부가 어려울 때 최대 60개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횟수는 추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합납부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추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예 추납기간 110 개월 rarr 분할납부 최대 60개월 이내에서 선택 추납기간 40 개월 rarr 분할납부 최대 40개월 이내에서 선택

추납 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식

본인이 신청해서 납입해야 하는 추납보험료의 경우,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일시불 방식과 달마다.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분할 방식이 있는데, 분할 방식은 최대 60개월에 걸쳐서 낼 있습니다. 참고로, 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때에는 1년만기 일반 정기 예금 이자율이 적용된 이자가 납부시 추가됩니다.

또한 납부는 여러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는데,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외에 인터넷 자동 이체, CD/ATM, 가상통장 납부 등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납부 수단은 를 참조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공단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소개를 해줍니다.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에 관하여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입하거나 최대 월 60회로 나누어서 분할로 납입해도 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정도에 고지서를 받게 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와 동일한 납입금액으로 추후납부를 할 있습니다. 이전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과거 표준의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자. 반면 임의 혹은 임의계속가입자는 위에서 얘기한 상황과 반대되는 분들인데, 현재 납입하고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에 따라 A값의 9를 초과해서 납입할 수 없는데, 2023년 기준 A값은 2,861,000원입니다. 여기에 9를 곱하면 추납으로 낼 수 있는 최대 보험료를 나오는데 그 값은 월 257,49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의 중단,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때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추납 시 납부 금액은 내가 희망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식

본인이 신청해서 납입해야 하는 추납보험료의 경우,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일시불 방식과 달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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