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나이스로 연말정산하기 원천징수영수증 해석하기(3)

홈택스나이스로 연말정산하기 + 원천징수영수증 해석하기(3)

연말정산 시즌이라 서류 제출하느라 다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과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공제 요건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추가공제의 종류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 중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3천만원 이하이며 이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확인하면 되며 부녀자공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올해 원천영수징수증상 23번 근로소득금액에 기록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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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아니면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요. 직계비속은 만스므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아니면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스므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18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는 스스로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항목 입니다. 더불어 부녀자공제의 경우 배우자 공제와 헷갈려 남편에 소득액이 있기에 못 받겠지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으면 100 받을 수 있는 공제이니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아니면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