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항목들을 조회가 가능하지만 1월 18일부터는 미리 계산을 해보거나 정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 등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매해 올해는 얼마를 뱉어낼까 한숨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혼 직장인분들은 뱉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소개할 인적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연말정산이란 내가 미리 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세금을 덜 내기위한 아니면 더 받기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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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전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연중에 500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향후 부당공제 적용받습니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받을 경우 연금소득액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중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등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은 해당 소득액 필요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개념 없이 세전 총소득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기타소득 총수입 250까지 가능

기타소득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수입 250만원까지는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해서 네이버애드포스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사립연금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이 516만원까지여야 하며, 사적연금인 경우 1200만원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가 행해지고 받게 되는데요. 세후로 받게 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만 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생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생계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형제, 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및 질환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 등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쓰고 사유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연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액이 있다면야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조건은 이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포함입니다. 또한 추가공제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포함되면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타소득 총수입 250까지

기타소득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