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 쉽게 하는법

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 쉽게 하는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 상세하게 나누면 총 6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등급마다의 지원비용의 차이는 꽤 큰편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때 요구하는 등급이 있었으나 그보다. 낮게 나오면 실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해당 지원비용은 매번 큰폭으로 지원비용이 오르고 있었으나 많은 분들의 근심이 등급이 한번 나오면 안바뀌는지, 혹은 변경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힘든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등급별 이용가능서비스
등급별 이용가능서비스

등급별 이용가능서비스

등급은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하여 총 6가지 등급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각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급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와 같은 인식이 있는 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12등급은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와상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참고로 이런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 요양원의 비율이 높은데, 애초에 요양원은 12등급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35등급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서 인정받아야만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에서 받는 서비스는 24시간 옆에서 케어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통보를, 제출대상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를 합니다. 방문 시 발급번호가 적힌 의사소견서 서식을 주기도 하고 공단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을 안내합니다. 우편으로 발급의뢰서를 보내주면 의사소견서 발급 시 제시하고 본인 부담비용만 결제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서류제출기한까지 발급의뢰서를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다면 나중에 공단에서 연락이 오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받고 2주 정도 후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을 환급 신청하라고 문자가 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첫번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일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만 제출하면 되는데 하지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제출 중 간편한 방법은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장기요양인정절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공단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만 65세 미만자는 신청할 때 무조건적으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결과통지를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5등급을 받아야 하고 등급판정을 받으면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스스로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별 이용가능서비스

등급은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하여 총 6가지 등급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통보를, 제출대상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첫번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