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모든 것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모든 것

연금소득 연말정산 1.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을 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여기에서 공적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나 기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계산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의 사업자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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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공적연금이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비하게 하는 연금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스스로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때 급여에서 떼이는 형태로 납부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공적연금으로 낸 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공제의 대상이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액은 보험료공제의 대상입니다.

보통 보험료라고 하면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비용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보험료 세금감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2월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 연금예금 통장 공제 한도 200만 원 상향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예금 추가 납입을 결심하는 게 좋습니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금감면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부, 계모 부양 및 부양가족공제 대상 포함

재혼한 부모가 사망해도 계부, 계모를 현실 부양하고 있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혼한 부모가 죽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의 보험료 불입액 전액에 관하여 소득 공제 합니다. 이용자 부담 불입액은 제외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과 산재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해당되면 개인불입액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차감해 주는 항목입니다.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와 여러 명을 부양하는 경우는 분명 여유 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수익이 같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만든 제도가 가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란 수익이 거의 없고 일정 나이와 요건을 갖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때 가족 한 명당 기본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 자체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150만 원을 모두 세금에서 공제해야하는 뜻이 아님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사실만으로도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고, 그 비용 일부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2.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독립적으로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제공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명서는 1 그 외 소득으로 연말정산 선택 시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2 그 외 소득으로 연말정산 미선택시는 그 외 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3 근로소득연말정산 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소득공제

공적연금이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비하게 하는 연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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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의 보험료 불입액 전액에 관하여 소득 공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