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몰아주기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몰아주기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연마다 하는데 연마다 어렵고 연마다 변경돼서 공부 중입니다. 연말정산 다른 내용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연말정산 부분 중 필자도 연관된 맞벌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근로소득 500만 원이나 기타 소득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부부를 말합니다. 부부 모두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 금액이 개별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라면, 서로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됩니다.

만약 외벌이일 경우 아내나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두어 한쪽에만 하면 되지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함께 사용한 식비 신용카드나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절세 효과를 볼지 고민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받을 부양가족등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한쪽으로 몰아서 비교해 보고 환급받을 금액이 크거나 부과되는 세금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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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기

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기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을 키우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수입이 많은 배우자 쪽에 자녀 세액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액감면 적용 단계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 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자녀 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에 대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도 총공제액은 같습니다.

만 7세 이상만 세액감면 가능 , 세액공제받을 자녀가 현재 아동수당 받고 계시면 중복 적용 안됩니다단, 자녀가 3명이 다둥이 부부라면 아빠나 엄마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 급여에 따라 몰아서 쓰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또 누구에게 몰아줘야 주는 게 맞을까요? 첫번째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계획을 달리 해야 하는데 카드마다. 혜택도 다르고 해서 이 부분은 필자도 제대로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이라면, 연봉의 25인 1천만 원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몰아주기 방안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배우자 기본공제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남편과 아내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이용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남편과 아내의 경우 각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후에 지출을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초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수입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절세 tip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늘어날수록 25를 부부 양쪽에서 채우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보시면 총소득금액이 낮은 인원은 총소득의 25 초과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똑똑하게 소비하여 13월의 월급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을 키우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수입이 많은 배우자 쪽에 자녀 세액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액감면 적용 단계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 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자녀 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에 대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도 총공제액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몰아주기 방안을 이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수입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초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