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 개념과 대지지분 확인법 쉽게 알려드려요

대지지분 개념과 대지지분 확인법 쉽게 알려드려요

토지와 대지, 지목의 하나로서 대, 필지, 획지 등 대략적으로 유사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미묘하게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 중 유의하여야 하는 대지와 대지면적의 의미와 함께 토지의 면적과 대지면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지에 대하여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를 정의하는 법률이 건축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다소 확장된 해석일 수 있지만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혹은 건축을 전제한 토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표를 보고,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해당 건물의 건축면적, 즉 1층 바닥면적은 150 제곱미터입니다. 이럴때 제2종 일반주거지역 법적 기준 건폐율 최대한도 60 기준을 맞춘다면 바닥면적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의 60 건폐율을 적용하면 최대 건축면적은 300제곱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을 넓힐 수 있으니 기존의 150제곱미터의 건물을 150제곱미터만큼의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폐율은 계산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입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없고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것과 같은 평면적인 규모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이란?
연면적 이란?

연면적 이란?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이 있다고 봤을 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00이라고 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1,200입니다. 여기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공간, 초고층 건물 및 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 구역,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대지지분이란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지분, 공동주택 아파트 등 전체 대지면적을 총세대수로 나눠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단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하여 한 가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아파트 단지의 대지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이고, 세대 수가 400인 경우 가구당 대지지분은 50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대지지분 총 대지면적 가구 수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대지지분이 클수록 도시 내 각 가구의 토지 소유 지분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지지분은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지지분이 크다는 말은 아파트 단지 내 가구수가 많지 않아, 낮은 층수에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넓어 쾌적한 주거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 대지지분이 높은 경우 용적률이 낮아서 과거 세대보다. 많은 가구를 수용할 아파트를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성 또한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토지의 면적이란
토지의 면적이란

토지의 면적이란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의미하고 이곳에서 지적학습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공간정보관리법

토지의 면적은 그냥 저희들이 아는 1개 필지의 말 그대로 면적을 의미하고,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그 면적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 대 와의 차이점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지목 대 대에 대하여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 전시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땅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28개의 지목 중 하나로서 대 대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등 용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반해 건축법에서 언급하는 대지는 별도로 용도를 정하고 있지 않아 범위가 넓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부지를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주거용이나 상업용 등 토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대 나 대지 나 언급하는 사람의 계획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면적과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의 예시

위의 본보기 토지의 경우 토지의 면적은 91 이지만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82.51입니다. 공개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남 소유 땅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하기가 좀 그래서 위치는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추정해 보시면 길모퉁이에 자리한 토지로 가각전제에 의해 대지면적이 작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지면적을 보는 주된 이유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설마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과거 건물을 멸실할 때 대지면적을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른 건폐율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표를 보고,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이란?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면적이란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의미하고 이곳에서 지적학습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