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할인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할인혜택 총정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여러 기준을 두어 세부화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혜택들 중에서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할인혜택만 따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해야만 되는 명제하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나 KBS수신료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필요한 통신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공연, 영화, 전시회, 프로 스포츠 관람, 여행 등에 사용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1인당 연간 10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을 알아보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문화누리 사이트, 문화누리 앱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특정한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등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다른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2023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활용하는 기본자산 공제액과 주거용 자산 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단가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도 50 인상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과 비슷하게 기간별, 수급자 별로 차등 혜택이 있으니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6,600원 동절기인 123월은 월 최대 24,000원까지 감면 주거급여 수급자 월 최대 3,300원 동절기인 123월은 월 최대 12,000원까지 감면 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50원 동절기인 123월은 월 최대 6,000원까지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면 금액은 같으며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더해 질수록 감면 금액이 계속 절반씩 줄어나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나 방문하여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등등 지역 5,300만 원또한 주거용 자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등등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급여지원과는 별도로 각종 감면혜택이 또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세, TV시청료, 자동차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 있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시면 비교적 잘?사는 분들도 기초생활 수급자인 분들이 상당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정되는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별게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문의를 통해 나의 생활을 설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중위수익이 증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로 확대되었고 각 지원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제한도 확대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공연 영화, 전시회, 프로 스포츠 관람, 여행 등에 사용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1인당 연간 10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과 비슷하게 기간별, 수급자 별로 차등 혜택이 있으니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