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신청조건, 신청시기, 심사결과 조회방법, 반기와 정기 신청 차이 등)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신청조건, 신청시기, 심사결과 조회방법, 반기와 정기 신청 차이 등)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에 관하여 환급형태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마다. 차등을 두는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일반적인 근로자뿐 아니라 청년, 대학생, 프리랜서, 사업자, 자영업자 등도 전년도 수입이 있고 요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건에 맞더라도 전년도 수입이 없는 인원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도의 부부합산한 총소득금액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소득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times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그 외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는 빼줍니다 재산요건 또한 중요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이 되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요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의 합계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산정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산정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산정표

정기 신청자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서 수입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며, 해당 기간 미신청하는 경우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완료한다면 9월 초 말일 안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 완료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 이후 4개월 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공통 요건에 부합합니다.

해도 세세한 조건에 따라 지급액은 산정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산정표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성으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보다.

적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가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가구 총소득금액이 단독은 2천 2백만 원, 홑벌이는 3천 2백만 원, 맞벌이는 3천 8백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기준 금액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의 근로장려금

본 제도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꽤 불편하고 번거로운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전격적인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과 일을 장려하는 목적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의욕을 높여 회사의 좋은 실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됩니다. 고용주님들의 부지런한 근로소득 신고야말로 원활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주의사항으로 근로장려금은 초반에 입사한 분들이나 급여가 적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될것입니다. 이런 근로장려금 혜택을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을 높게 제시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 금지 위반에 해당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차이 및 지급시기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정기 근로 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며, 반기 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 지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 전 먼저 신청 후 먼저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12월에는 전체금액의 35, 6월에는 나머지 65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 별 지급 시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한, 신청 방법 및 정기·반기 근로장려금의 차이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도의 부부합산한 총소득금액을 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정기 신청자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서 수입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성으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