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물가상승한다면 연금액이 올라간다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물가상승한다면 연금액이 올라간다

국민연금 시대는 갔습니다. 내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시대는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던 상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골든크로스라고 얘기하면 보통 정치에서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을 언급하는 건데 지금 연금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연금의 수령액이 역전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연금 중에 최고의 연금은 무엇이죠. 네 당연히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처음 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사적연금에 비교해 봐도 동일한 납입액 대비해 연금 수령액이 제일 높죠.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시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줍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 비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 비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 비교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세 남자가 10년 동안 매월 50만 원을 납입한 후에 65세 연금을 받으면 매월 39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이 매월 49만 7000원, 50만 원 가까운 연금을 10년 내신 분이 연금을 받을 때 받는 금액이 42만 7000원이었기 때문에 50세 남성의 경우는 동일한 조건에서 국민연금이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연금은 나이가 젊어서 일찍 가입할수록 연금액이 유리해진다고 그랬죠. 국민연금은 가입연령과 상관부재할 때 개인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45세 남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45세 남성이 매월 50만 원을 10년간 내고 65세부터 연금 받는다고 했을 때 47만 8000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방금 국민연금은 42만 원이었는데 45세 남자 똑같은 경우 47만 8000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결정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결정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결정

기본연금액 산정 방법 기본연금액 소득대체율상수 times AB times 10.05n12

rarr 2021년 A값 123 divide 3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도 평균소득월액 연금 수급하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평균해서 산출

2019년 평균소득월액 2019년, 2020년 물가변동분 반영을 2021년 가치로 환산 2020년 평균소득월액 2020년 물가변동분 반영을 2021년 가치로 환산 2021년 평균소득월액 A값을 계산해 보시면 소득상승분이 물가상승분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물가반영
부양가족연금액 물가반영

부양가족연금액 물가반영

부양가족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의 성격을 띱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이어서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즉, 지난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올해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은 2.5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금 2021년 연 263,060원 지급,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올해 2022년에는 연 269,630원 정도 지급됩니다.

자녀, 부모 1인당 부양가족연금 2021년 연 175,330원 지급, 물가상승률 2.5 반영하여 올해 2022년에는 연 179,710원 정도 지급됩니다.

확정이자 6 개인연금

그렇다면 실제로 최근 나와 있는 개인연금들의 연금 수령액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우리들이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출시된 6 연금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별로 비율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10만 원 내는 사람이 10만 원 받으면 50만 원 내는 사람도 50만 원 받게 되는 것이지 국민연금처럼 금액 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연금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젊을 때 가입할수록 더 유리해집니다.

유족연금 비교

반면에 개인연금은 물가가 오른다고 더 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10년 내기로 했으면 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50만 원씩만 자주 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연금 받다가 죽으면 유족연금 주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받다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던 금액의 60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없습니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유족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야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자기가 못 받은 연금 잔액은 자기가 요구하는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 특히 2055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된다면 보험료는 더 내셔야 하고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기본연금액 산정 방법 기본연금액 소득대체율상수 times AB times 10.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물가반영

부양가족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의 성격을 띱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