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실업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을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특히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일 전 18개월 동안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최소한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과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령 금액과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령 금액과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령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를 급여 일수에 맞춰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수급하게 되빈다. 퇴직 전 평균임금 6 상한액 6,6000원 x 소정 급여일 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기간은 연령 및 근무기간에 맞춰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퇴직 전 급여와 급여 일수를 파악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서 실업급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사업주 또한 부정수급자와 함께 행정법정법정소송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로 취득신고,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고용노동부에서는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감독 위원회, 지방정부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 바로 발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나 탐문 등에 의해 언젠가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퇴사 처리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아예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 2월에 신청했다면, 구직급여는 12개월이 될 때까지 남은 2월 및 3월 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퇴사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수익이 발생했거나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취소하면 되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취소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재참여 시점에 구직 수당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았고, 재참여 이후에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참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똑같은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 제보에 있는 부정수급 제보하기 버튼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순서에 따라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생활속의 복잡함으로 자신의 명의가 다른 곳에 창업의 형태로 있어도 부정수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자신의 실업상태가 확실한지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 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빨리 자진신고하시어 더 큰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령 금액과 수급

실업급여 수령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를 급여 일수에 맞춰 수령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고용노동부에서는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