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요건 자진퇴사도 가능할까

고용보험 실업 수당 요건 자진퇴사도 가능할까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 계약직인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계약직 근로자의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를 멈추는 사유가 중요합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직장을 그만 두게되는 이유가 자기주도적인 퇴직 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당연한 계약 만료가 되어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영상의 해고 ,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 사유가 아니라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몇개월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를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180일이면 6개월정도 무리 하는구나 이렇게 가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딱 미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7개8개월 사이로 일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청년 가입 자격에 대한 QA
청년 가입 자격에 대한 QA

청년 가입 자격에 대한 QA

Q 현 직장첫 직장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가입이 안 되나요?A 네. 고용보험가입 12개월 이상인 청년 가입 불가능Q 현 직장 1년 6개월 재직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으면서 최근 6개월 동안 장기 실직 후 재취업을 하면 가입이 되나요?A 아니요.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변경Q 현 직장 신규 입사생애 최초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가입 기간 7개월 차 가입이 되나요?A 아니요. 정규직 채용일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계산방법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계산방법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계산방법

재직기간이 8개월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180일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정말 특수한 사유로 한두 달 정도 무급으로 쉰 경우를 빼고 말이죠. 그래서 6개월만 다닌 인원은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넓은 범위로 재직기간이 68개월인 분들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이 68개월 정도인 사람만 계산하자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일수를 세자 무급휴가 일수를 모두 제외하자 최종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나온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날은 법에 명시되어야 되어있듯이 급여를 제공한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날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90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계산된 하한액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기간,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추측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 및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하지만 한 직장에서 180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기 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즉 가장 최근의 직장에서 180일(6개월)을 채우지 못하셨더라도 지난 18개월 (1년 반) 안에 이전 직장에서 근무 내역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즉 지난 18개월간 이전 직장, 현재 직장 포함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고 이전 직장의 퇴직 사유는 연관 없이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 만료 시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 퇴직 사유 시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가입 자격에 대한

Q 현 직장첫 직장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가입이 안 되나요?A 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재직기간이 8개월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180일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