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 5천만원 별도 예금보호 적용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 5천만원 별도 예금보호 적용

연금저축의 종류는 제목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신탁2018년도 판매중지2.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펀드3.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보험동일한 소득공제라도 각 상품마다. 총 수익이 달라지니 꼭 본인에 맞는 상품인지 비교해 본인 경우에 맞춰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이란?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납입 후부터 받는 연금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 연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간 납입금액 중 연금예금 최대 600만원 IRP 최대 300만원 총 900만원 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예금 중도해지시 패널티는?
연금예금 중도해지시 패널티는?

연금예금 중도해지시 패널티는?

세금감면 받았던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자기가 5,500만원 이상이라 13.2를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됩니다. 위의 경우로 예시를 들면 205,920원을 세금감면 받았는데 중도인출할 경우 257,4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면 51,480원 손해가 납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족 및 본인요양, 해외이주, 파산 등 부득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낮은 세율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감면 받지 않는 금액은 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1,800만원인데 600만원 이후로 더 납입한 금액은 패널티 없이 인출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납입 및 이득을 본 금액은 55세 이후 인출을 하셔야합니다.

그러면 세금감면 한도를 다. 채우는게 유리한가?
그러면 세금감면 한도를 다. 채우는게 유리한가?

그러면 세금감면 한도를 다. 채우는게 유리한가?

돈이 여유가 되고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한도를 다. 채우는게 좋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 구입비용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꼭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연말정산 때 20만원정도 더 내게되지만 하지만 이를 방지하고자 세금감면 금액을 2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매달 13만원씩 넣는다고 가정하면 13.2 가정 13120.132 205,920원을 세금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3만원 30년 계산하면 4,680만원으로 30년 납입합니다. 생각해도 5천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보험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식투자 시 장점은?
주식투자 시 장점은?

주식투자 시 장점은?

주식 투자시 내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위의 세금들을 저율과세로 바꿔줍니다. 연간 연금수령금액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익에 관하여 3.35.5의 저율과세만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또고유한 혜택으로 과세이연이 있었는데 매매할 때 바로 세금을 내지않고 이를 55세 이후에 세율을 적용받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도 깎여서 들어오지 않고 원금으로 들어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금저축으로 적용받는 세율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 이점을 제외하곤 그렇게 좋은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미국주식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연금저축펀드 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 보호상품이 아니고 입출금이 자유롭지는 못한 단점은 있지만, 주식형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성패는 연금가입자의 몫입니다만. 각 상품들마다. 장단점이 있고, 연금가입자의 경우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가입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납입한다는 연금의 특성상, 높은 장기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중도해지시

세금감면 받았던 금액은 16.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금감면 한도를 다. 채우는게

돈이 여유가 되고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한도를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 시 장점은?

주식 투자시 내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