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신청 방법(가족요양비 다른점)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및 신청 방법(가족요양비 다른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요양급여란 부모님, 남편, 아내를 직접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에 관해서는 아래글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은 따기 쉬우며, 취득하는데 비사용 목적 국비지원을 받으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을 돌보고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업주부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대조적으로 덜한 편이고, 평소에 하던일을 하는 것이라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준에 의하면 요양 보호 인력 중 30는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중이라고 하니 꽤 많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본인 부담금 납부?
가족요양 본인 부담금 납부?

가족요양 본인 부담금 납부?

일반요양과 똑같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2년 기준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예를 들어 60분 20일 이용한다면, 22,640 20일 15일반 어르신 67,920원의 본인부담금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도 받고 있었으나 가족 요양도 가능한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같은 날엔 2가지 모두 이용은 안 되지만, 다른 일에 개별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요.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엔 같은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2가지 제공 가능합니다.

5등급 치매인 경우 주야간 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활용하는 날은 치매전문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 제공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신청 절차

가족 요양 보호 인력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등급 판정 요양기관에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위 절차를 의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를 통해 어르신을 돌보고 지요구하는 것은 가족들과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 요양 보호 인력 신청과 급여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 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 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를 정산받습니다. 하지만 만일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거나 치매상병이 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 방문요양 수가는 23,480원이므로 20일을 근무하였다면 월 최대 469,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매일 90분씩 31일을 근무하였다면 수가는 31,650원이므로 월 최대 981,15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4대 보험 등의 일정 비율을 제한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가족 요양 보호 인력 급여

본인의 가족을 직업 돌보고자 요양호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요양급여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표는 재가 센터에서 지급하는 추가수당 금액으로서, 90분 기준 30,170원일 경우라도 본인부담금 공제 및 재가센터 관리 유지비, 각종 세금 등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1일 60분, 한 달 최대 20일 기준

기준 실 수령액은 3040만 원 정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준에 속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1일 90분, 한 달 최대 20일 기준

기준 실 수령액은 70~80만 원 정도이며, 65세 이상의 가족이나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요건 및 혜택

1. 환자는 65세 노인, 65세 이하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아야 합니다. 2.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미흡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자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여야 합니다. 3.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본인 부담금

일반요양과 똑같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절차

가족 요양 보호 인력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등급 판정 요양기관에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위 절차를 의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를 정산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