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직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 휴가 기준 퇴직금 해고 기준(상시근로자 수 기준 계산)

5인 미만 직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 휴가 기준 퇴직금 해고 기준(상시근로자 수 기준 계산)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하면서 원리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제2조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있습니다.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별표 형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으나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부당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 수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 넘을 경우 적용됨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합의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하지만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와 같이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취업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등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주휴일 보장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제도 설정 및 퇴직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적용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노동관계법령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보시면 아주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 예컨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모성보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같은 조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 즉 해고 관련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시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징계 등의 금지조항 및 부당한 해고징계 등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 수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 넘을 경우 적용됨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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