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0%할인 연말정산 40%공제받기 혜택 안받기 온누리상품권사용처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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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의 결정세액은 이미 나왔겠지만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4년의 세금 줄이기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해마다 헷갈리는 신용카드가 유리한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한지 하는 부분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어떤 비율로 소비하는 것이 세금 환급에 유리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의 매커니즘을 쉽게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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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몰아주기

연말정산 몰아주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수익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가계의 수익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한 사람 앞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환급액을 줄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부부인 A와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연봉이 1억이고 B는 5천만원입니다. A의 경우 소득공제의 기준은 연봉의 25인 2500만원이지만, B의 경우 1250만원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A는 250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B는 12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가구에서 무턱대고 수익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오히려 소득공제를 적게받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기본공제소득공제의 중복 적용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으로 추후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가령, 근로소득자의 형제가 있을 경우에 그 형제 일방A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려놓고 이미 연말정산의 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형제(B)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연령, 소득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형제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일 경우

연도 중 직장을 옮겼거나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은 때 소득세금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이를 하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 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다시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12월 말 기준 사무실 근로소득과 이전 사무실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정 기간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연말정산 플로우 참고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 당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국민연금 부분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 주택자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 예금 소득공제 등 위에서 언급한 소득공제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해마다 연말정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환급금은 어디까지나 환급금

위의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당부할 것이 있었으나 바로 조삼모사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환급금을 느는 방법과 전략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원래 사용할 금액이었을 경우 방법률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죠. 하지만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액이라는 것을 알고 소득의 25를 넘겨서 소비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소비를 많이 하는데에 대한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환급금은 환급금에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몰아주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수익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가계의 수익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한 사람 앞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기본공제소득공제의 중복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으로 추후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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