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액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액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이 까다로운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질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관 내용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에 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이나 각종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요구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가능 금액이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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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와 장려금 수급 이력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수급 이력이 있는 안내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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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문자 아래의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문자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경우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금액에서 35를 제외하고 지급되는데요, 이 이유는 7월 이후의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첫번째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6월말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예상금액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산정액의 35를 제외 하고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데요, 이때 하반기 소득이 변하여 먼저 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많습니다.면 환수해갈 수 있으며, 더 지급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그 외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기준

단독 가구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소득은 연간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혹은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시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임금액 300 미만근로 혹은 사업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습니다.

자산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전체 자산 합계액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 포함 금융 자산, 회원권 등의 합계입니다. 부채에 대한 자산가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그 주택의 시가 100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자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 미만인 경우 근로 장려금 50 지급합니다. 조건에 부합해도 신청불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모바일 안내문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문자 아래의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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