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조사 발급 조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사 발급 조회 방법

자기가 전세든 매매든 앞으로 살 집을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대출상태가 어떤지, 부동산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알기 위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읽을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4가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작성해 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류

처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전 해당 대상물이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크게 토지, 건물, 집합건물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아파트와 빌라연립, 다세대 일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려면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일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분 지어 보고 있으며, 가끔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일관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및 그 외 고려 사항
수수료 및 그 외 고려 사항

수수료 및 그 외 고려 사항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수수료는 발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발급받는 경우 3,000원, 인지도 발급받는 경우 6,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신원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프로세스 단계별 안내
인터넷 발급 프로세스 단계별 안내

인터넷 발급 프로세스 단계별 안내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절차는 간편합니다. 처음 법무부 등기정보서비스 접속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등기부등본 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선택하고, 해당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정보가 검색됩니다. 검색된 등기부등본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수수료를 결제하면 등기부등본이 PDF 파일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프린트하여 활용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주소입력하기

열람서면발급을 누르시면 열람하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열람발급 여부에 따라 화면이 다르니, 발급이 필요할 경우 우측 탭에서 발급하기출력을 누른 후 진행하도록 하자. 열람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디스플레이 중앙의 탭에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 구분이 헷갈리시는분이 많은데 주로 검색되는 아파트 경우 집합건물로 검색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등기기록상태는 현행으로보통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기록상태는 현행으로 하여 현재 유효한 사항만 심사숙고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소재지의 폐쇄된 과거 내역까지 확인을 원한다면 폐쇄등기, 현행과 폐쇄사항 모두를 보고 싶다면 현행폐쇄등기 조회가 가능하니 연관된 사항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열람하기를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자주 활용하는 검색엔진을 통해 인터넷등기소 검색 후 접속하기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에서 열람하기 정하기 처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하지만 자주 활용하지 않아 않는다면 비회원으로도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심사숙고하는 방법은 본인의 제출 용도에 따라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단, 열람하기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공서, 은행 등에 제출하기 위해선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열람 수수료 및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열람의 경우 건당 700원, 발급의 경우 건당 1,00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류

처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전 해당 대상물이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수료 및 그 외 고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수수료는 발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프로세스 단계별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절차는 간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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