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관해 알아봅시다

도로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차선 수는 대중대중교통 흐름, 안전, 그리고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의 1차선, 2차선, 그리고 3차선의 차이와 그 특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함께 챙겨 보세요 1차선 도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방향으로 한 차선만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주로 시골이나 외진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기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대중대중교통 흐름이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2차선 도로는 한 방향으로 두 개의 차선이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주로 도심지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최근 자율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유투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갔다는 컨텐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추월차로1차로에서 많은 시간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추월차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들 있죠. 하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속이든 정속이든 추월차로를 이용한 지속 주행은 모두 불가합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을 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2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3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2차선을 사용해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한 후에는 빨리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마음에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추월과 주행 차로 복귀를 위해 제한 속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에는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와 비슷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도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추가로 일반도로를 주행합니다. 보시면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개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사고 시 책임을 지게 될 가리기 위해서는 규정 준수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진 도로 위의 약속이니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파악하고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최근 자율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추월을 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