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저출산 시대가 이어지면서 자녀를 낳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혜택입니다. 현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었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자녀 수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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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을 이용한 지지 않는 전략

1 가구 2 주택을 이용한 지지 않는 전략

별거 없습니다. 1 앞으로 열릴 주택임대사업자 2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용 등의 방법 정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원래 규제도 많지만 혜택도 많은 제도였지만, 현재는 부활하더라도 기껏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일반세율 정도라, 1015년 의무임대기간 규제 대비 혜택이 적다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은 투자방법이긴 합니다.

감면 신청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신이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획득 및 소유권 이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둘째 자녀 부터 적용이 되며,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늘려주는 혜택 입니다. 아래의 공고 발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상 2008년 1월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깁기간 추가 산입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8개월씩 추가 최대 50개월 즉, 예를 들면 두 자녀가 있다면야 12개월의 추가 납입기간이 더해지며, 세 자녀인 경우 12개월 18개월, 네 자녀의 경우 12개월 18개월 18개월 이 더해집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최장 50개월까지 추가가 되는 점 입니다.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미리 정리 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시 혹은 국민임대주택 신청시 따로 물량이 배정되어 당첨 확률이 오르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주택을 마련할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공고 내용 발췌 입니다. 대상 미성년인 자녀 23명 혜택별 기준 상이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내용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특별공급전용면적 85 이하 걸설량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1015, 국민임대주택 20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낮은 금리 지원 수탁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자녀 일지라도 두 자녀와 세 자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받을수 있는 가점이 많아져 당첨 확률이 올라 갑니다.

단순하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개별소비세 또한 감면 대상이 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가구 2 주택을 이용한 지지 않는

별거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획득 및 소유권 이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