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구비해야 할 서류_산업재해조사표(파일첨부)

산업재해 발생 시 구비해야 할 서류_산업재해조사표(파일첨부)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는 꼭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쪽 관할지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면 되지만, 그밖의 치명적인 사고 즉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범위 사망자 1명 발생시즉시보고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이상 발생시 부상이나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발생시 또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에도 사고의 경미를 떠나 2시간이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향후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도덕 별지 제30호 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한 후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은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만약 기록 내용에 관련해서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함께 첨부하고,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해 정보
재해 정보

재해 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비자 종류을 적습니다. 예 E1, E7, E9 등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해하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

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근로자가 기업 혹은 타인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1개월 이내 제출
1개월 이내 제출

1개월 이내 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승인 결과에 따라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하게 되면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곳은 관할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이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기한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가 제출기한 마지막 날 업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온라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 중요성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출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은 산업재해의 원인과 문제점을 깨닫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여 관련 기관의 일을 거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정적인 근로생태계를 조성하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범위는?

가장 어려운 대상자 선정 범위입니다. 가장먼저 도급인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장명, 등록번호, 관리번호, 개시번호, 소재지는 과거 기업 정보를 입력 근로자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기재해주세요 이제 필요한 재해 현황 부분입니다. 지난 1년1.112.31일까지 간 제시한 산업재해조사표 대상자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거처럼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에 대하여 제출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수급인으로 넘어올게요 수급인 분들께서는 수급인 전체 근로자수가 아닌, 도급인의 기업 내에서 작업 수행한 인원수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이 하시는 실수가 근로자수를 계산 실수하시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도덕 별지 제30호 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한 후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비자 종류을 적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내 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