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태조사 12월 결산 법인 준비하세요
건설업실태조사 란, 건설업을 보유한 사업자가 면허를 취득 할 당시의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으로, 키스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됩니다.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각 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취합하여 부적격 의심업체를 선정 건설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이 충족되어 유지되는가를 점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해당 등록기준 중 자금 기준 미달로 인하여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대응 시 필요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늘 자산부채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본과, 건산법에서 희망하는 등록자본금은 같은 숫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만든 재무상태표에서 적절한 조정 등이 이뤄져야 비로소 등록자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조정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조정이며, 나머지 하나는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조정입니다.
3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하는 수정사항 및 부실자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의하면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가 불명백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의 경우 자본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자산에서 부실자산을 제거해야 분명한 실질자산이 계산됩니다.
3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규정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 겸업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만큼 가감 조정해야 하며, 만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부채의 경우, 건설업과 겸업의 판매 수익 비율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건설업 등록자본금과 실태조사 시 필요한 분명한 자금 계산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업체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보다.
구조화된 내용은 더존MA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설업양도양수 파트너 더존M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금 계산
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
실질자산 및 실질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열거하는 수정사항 및 부실자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규정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