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모든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모든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내리는 필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마음먹고 있다고 해서 일을 하시는 분특히 자영업자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지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imgCaption0
인력 선임을 위한 필수 요건 및 절차

인력 선임을 위한 필수 요건 및 절차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거나 보건관리기관과의 위탁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사업장이 속한 고용노동청에 선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이 기준에는 보건관리자의 전문지식과 경력, 업무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관리자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함께 안전을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별지2호 양식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고, 별지3호 양식은 건설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산업기사 혹은 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학과 졸업자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신고 및 과태료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 500만 원, 2차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개시 즉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는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매우 필요한 일이므로 조기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변경되는 선임 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는 보건관리자의 수가 조정됩니다. 사업의 특성과 위험요인의 유무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임 기준은 필요한 규정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기반하여 조정되며, 세부적인 규정을 표나 테이블을 통해 분명히 제시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선임 수를 결정하여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위험요소와 유해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보건관리자의 수도 조정됩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얘기하기 전에, 상시근로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현실 상시적으로 고용경우에 있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임시로 일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니다.

여기에서 상시라는 단어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항상 같은 사람들이 일해야만 되는 뜻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해당 보험공단에 요청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 1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력 선임을 위한 필수 요건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거나 보건관리기관과의 위탁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사업장이 속한 고용노동청에 선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신고 및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변경되는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는 보건관리자의 수가 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