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된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증대 신중해야
최근 들어서 강력범죄가 정말 많이 생겨나는 거 같습니다. . 지난 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과 얼마 전에 발생한 부산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돌려차기남의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정유정은 5일 만에 신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신상공개는 무슨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일까요? 피의자 신상 오픈 제도는 2009년 강호순 사건을 기회로 만들어졌는데요.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한 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심의를 거쳐 드러나고 있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오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한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연세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 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수 있어요.
논의의 아쉬움과 주의할 점들
해당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 피의자의 차이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고 검사가 수사 과정 중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제도가 제정돼 있으므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피고인도 피의자가 아닌 이유로 정보 공개가 불가하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절차와 연관된 정보들을 접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니 제도가 실질적인 범죄방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율의 증감은 객관적으로 체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오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야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고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수가 원하면 철퇴를
범죄에 노출된 시민들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강력범죄애 대하여 공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파악해 자신과 접촉할 일이 있었는지 검토하는 것도 공포심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필요한 것은 흉악범죄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강한 제반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상 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한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필두로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 사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장 큰 사안은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주가조작을 하면 100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사도 안 받는 현실을 보면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오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한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연세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논의의 아쉬움과 주의할
해당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 피의자의 차이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오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